매일신문

[사설] 지역상권 무시하는 북구청과 롯데마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북구청이 북구 칠성동에 롯데마트 입점을 허가했다. 이는 대구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고 2006년에 만든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주변 전통시장 상인과의 합의라는 단서를 붙였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북구청과 롯데마트가 교묘하게 짰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8월 SPH라는 시행사는 문제가 된 칠성동 부지에 '칠성 SPH 쇼핑센터'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냈고, 북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북구청은 대구시에 쇼핑센터 개점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구시는 쇼핑센터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북구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승인했고, 그 뒤 이 마트의 사업자는 롯데마트로 바뀌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방침은 확고하다. SPH와 롯데마트 쪽에 대형마트 입점 불가 지침을 다시 전달하고, 이번 허가와 관련해 북구청에 대해서는 감사 의뢰도 고려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행사가 쇼핑몰 등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대형마트에서 되파는 편법도 제재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지침이 있지만, 법적으로 '칠성 롯데마트'의 입점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재벌 기업 계열인 롯데마트의 이러한 행태는 법 이전에 양식의 문제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편법도 가리지 않고, 도덕성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저급한 속성을 그대로 보인 것이다. 또한, 다른 대형마트 입점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의 지침에 따라 7번이나 대형마트의 4차 순환선 안 입점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지침을 어긴 북구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다른 마트의 입점도 막을 수 없어 곳곳에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전례가 이미 7번이나 있었고, 시의 반대에도 구청이 이를 승인했다면 드러나지 않은 흑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롯데마트 측도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고 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법은 아니더라도 지역 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짓밟으려 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