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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위 수사권·인적 구성 진통…여야 특별법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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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인적 구성에 이견을 보여 난항을 빚고 있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13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조사위 내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을 명시할 것인지를 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발족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에는 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원은 정치색을 띠지 않도록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이 추천하도록 했다. 반면 국가 배상책임 명시의 경우 법률상 전례가 없는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TF의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진상조사를 통한 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주고, 조사위원은 여야와 유가족이 추천토록 하며 특별법에 국가 배상책임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TF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쟁점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새누리당은 특별법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전향적 태도를 보여라"고 했다.

조사위 활동 기한에 대해 새누리당은 6개월(필요하면 6개월 연장), 새정치연합은 1년(필요하면 1년 연장), 유가족들은 3년을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앞서의 3가지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면 16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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