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14일 학장회의를 열고 '제18대 경북대 총장 선거' 규정 위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대학 본부가 총장 선거(6월 26일 실시)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은 선거를 둘러싼 후보 지원자와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본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게 됐다"며 "규정 위반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학내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본부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장 후보 지원자들과 선정관리위 측은 선거 규정 위반을 두고 갈등을 거듭했다. 직선제 폐지 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학내외 추천위원(48명)의 비밀투표에 의해 총장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문제의 규정 위반은 선정관리위가 교수 추천위원(31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 추천위원은 단과대별로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지만, 공과대학에 4명의 추천위원이 배정됐다.
이에 김동현'김상동'김형기'이상철 교수 등 총장 후보 지원자 4명은 이달 7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추천위원을 뽑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선정관리위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선정관리위는 10일 "불법, 부정선거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는 점에서 재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총장 후보자 2순위자로 뽑힌 김동현 교수가 선정관리위 측이 요구한 최종 시한(11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선거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학 본부가 이달 말까지 2명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야 이 가운데 1명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본부 측은 후보자 서류 미제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관리위가 공과대 추천위원으로 4명을 배정한 사실을 투표 전에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해 비밀선거 규정(공직선거법 167조)을 위반했다는 기타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재선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정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회의를 열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총장 후보 2순위자만 다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부는 총장 선정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총장 후보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본부가 개입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3자의 정확한 진상 조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사열 1순위 총장 후보자는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상 모든 권한은 선정관리위원회에 있다. 본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선정관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동현 2순위 총장 후보자는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교육부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교를 위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북대 구성원들은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안재걸 경북대 직원협의회 회장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을 직원들이 내리기는 힘들지만 빨리 후임 총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직원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며 "구조조정 등 학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총장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현우 총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선거 절차상 오류가 있긴 하지만 재선거를 해야 할 상황인지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