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졸피뎀을 투약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에이미의 졸피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가 에이미에게 호의로 졸피뎀을 무상 교부했을 뿐 에이미가 부탁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음달 22일 열릴 공판에서 권 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황당하네", "에이미, 왜 또 마약에 손을…?" "에이미, 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했네" "에이미, '호의'를 거절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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