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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든 보수든 교육감은 법 지키고 월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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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도 뛰어넘는 주장을 내놓았다. 선출직으로 향후 4년간 각 시'도 교육을 이끌 교육감들은 만나자마자 "전교조 문제에서 교육부는 손 떼라"는 월권성 주장부터 하고 나섰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의 전임자 70명 전원을 학교로 돌려보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와 정면으로 날을 세운 것이다.

지금까지 각 시'도 교육청은 시간차는 있었으나 전북교육청을 마지막으로 전교조 전임자에게 다 복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 전임자 70명 가운데 31명은 미복귀 상태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전임자 3명 모두 학교로 돌아갔으나 경북도교육청의 3명 가운데 2명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타시도는 훨씬 심하다. 서울은 17명이나 되는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12명, 전남은 4명 중 4명 모두 복직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복직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부당 1명 이상 전임자를 남겨둔다는 원칙이어서 교육부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마당에 강한 진보성향으로 새로 구성된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전교조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선 초법적 발상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하고, 임기 2년의 전반기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장에 추대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문제에서 손 떼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에) 교육부가 반대하거나 무대응할 경우 국회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문제와 관련된 면담을 요청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보장된다. 진보든 보수든 초법적인 권리나 특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17명 교육감 가운데 76%를 넘는 13명(보수는 대구'경북'울산 등 3명, 중도는 대전)이 진보성향이고, 그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출신이라 하더라도 교육 정책과 활동 근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된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감들부터 법을 지키고, 참교육을 내세우는 전교조 역시 법을 지키며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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