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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술한 제도와 약한 처벌이 공직 부정부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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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식에서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영구히 남겨 부정'비리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 부패사범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과 함께 부정 이익의 몇 배를 물려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 입에서 이런 우려의 말이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공직 부패 예방 노력이나 관련 제도 또한 얼마만큼 허술한가를 잘 말해준다.

한 예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를 적발한 적이 있다. 남편 승진을 위해 직원 부인이 상급자 부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갖가지 비리 유형이 적발됐다. 그런데 권익위는 A기관, B기관, C기관 등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감췄다. 이러니 국민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는데도 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데는 정부의 이런 태도와 약한 처벌 의지가 한몫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 부패에 대해 엄하다. 부패에 해당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공공'민간 부문이나 뇌물을 준 사람'받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함께 엄중 처벌하고 있다. 부패가 발생한 정부기관의 행정 절차와 관행을 검토해 부패와 관련한 허점과 취약점을 제거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직 부패에 대한 예방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할 만큼 미미하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비위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모든 공직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이름과 비리 내용 등을 관보(官報)나 해당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공직 부패 예방 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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