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 직구 원화결제, 수수료 부담 '손해'

최고 10% 추가 부담…달러·현지화폐 결제땐 없어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 여행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계산할 경우 추가 수수료 부담으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 내역 50건 중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할때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고 밝혔다. 수수료 금액은 249원에서 20만3천85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인 탓에 결제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된 후 뒤늦게 수수료를 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온라인 제외)으로는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다.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를 할때도 원화 결제를 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 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판매 상인에게 이를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또 영수증이나 결제 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이면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결제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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