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한 혐의로 A(18) 군 등 고등학교 3학년 퇴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 초안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중위권 성적이었던 이들은 최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영어 등 5과목에서 만점을 받자 이를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두 학생은 중간고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3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이들을 퇴학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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