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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땐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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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전 지침

앞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반영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다만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초안을 바탕으로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침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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