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나 업체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