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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분식회계 사기대출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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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1일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모 자동차부품회사 A(50) 전 대표이사와 B(47)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A 전 대표의 부친인 C(76)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출을 부풀리고자 계열사 간 1천2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풀린 매출로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9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를 다른 계열사에 매각해 30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다.

특히 B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서류상 법인을 만들어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부하직원에게서 거래소 상장사인 계열사의 호재성 정보를 받고 주식에 투자, 4천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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