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0일 만에 천장이 무너진 상주 참샘수련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준공검사(본지 2일 자 1면, 4일 자 1'3면 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확인 없는 건축물 허가'가 부실 건물을 양산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군'구청은 수년 전부터 '건축법상 2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대해 해당 건축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업무를 건축사 책임으로 대행할 수 있는 위임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허가나 사용 승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검사는 건축사가 대행하고 공무원은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제출하는 허가 서류에는 업무 간소화를 이유로 건물 외형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 건물 내부 사진은 없어 공무원이 허가 서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건물 내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 건축사는 "부족한 건축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임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참샘수련원의 경우처럼 천장 공사가 마감되고 나면 이를 뜯고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현장에 갔는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공무원은 서류만 제출받으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비를 아끼려는 시공업자는 굳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확인이 없으니 감리사도 제대로 감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결국 건축사'감리사'건축주가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면 얼마든 허가를 받는 구조가 돼 버렸다.
이번 참샘수련원 사고도 마찬가지다. 설계도면은 참고용일 뿐이었다. 석고보드 천장 무게를 지탱하는 철골 대신 나무막대기를 걸쳐놓는 등 엉터리로 건축됐는데도 상주시의 사용 승인이 났다.
건축주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개인 목수에게 천장 공사 시공을 의뢰했고, 목수는 부실로 시공했으며, 감리사는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준공검사 대행을 맡은 다른 건축사는 감리사만 믿었으며, 공무원은 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일사천리로 준공검사필증을 내줬다. 이 같은 총제적 안전 불감증 구조가 '준공 10일 만에 붕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상주수련원은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다 맡아 부실 시공 개연성이 더 높았다.
이 때문에 건축사 허가 위임 제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물 준공 절차만큼은 행정 편의, 규제 완화보다 안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현 준공 허가 시스템이라면 제2, 제3의 상주수련원 사고가 얼마든 생길 수 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공정과 천장 등을 마감하기 전 내부 사진이라도 허가 부서에 보내 책상에서나마 확인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