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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유출 사고, 70%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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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6건 적발 "산업보안 투자 여력 없고 기술 보호의식 낮아 위험"

대구경북에서도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대구 북구의 A자동차부품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 2월 퇴사한 B(36) 씨는 전 근무처의 영업비밀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조립설비 설계도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갔다. B씨가 전 회사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직한 경쟁업체는 곧바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다. A회사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끝에 B씨는 산업기술유출 협의가 입증돼 불구속 입건됐다.

6월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처럼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로 이직 또는 창업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체 6곳의 전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대구경찰청 내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에 접수된 산업기술유출 신고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6건이 이번에 적발됐다.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산업기술유출 사고의 73%가량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대기업(19%)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건수도 대기업은 2009년 11건에서 2010년 10건, 2012년 4건, 지난해 8건으로 한 자리 수로 접어들었지만 중소기업은 2009년 29건, 2010년 30건, 2012년 24건, 지난해 31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그래프 참조)

2010년 10월 경찰이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출범한 이후 전국 영업비밀 유출사고수사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1년 84건, 2012년 140건, 지난해 97건으로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유출 사고들이다.

보안전문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이 낮아 위험성이 크다"며 "게다가 지역에는 산업기술 보안을 맡길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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