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1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천526억원의 지원을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각종 단체여행이 취소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증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 ▷기타 지역소재 기업 ▷특별재난지역 신속지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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