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알선 입증! "벌금 얼마?"…남편은 여전히 '별거 중?'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는 유죄를 판결받고 벌금 200만 원형이 선고됐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했다.
성현아 성매매혐의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유죄 판결, 이번에도 항소하려나?"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 유죄네" "성현아 유죄 판결, 이제 방송 복귀는 정말 힘들 듯" "성현아 유죄 판결, 좀 놀랍다" "성현아 유죄 판결..어떻게 이런 일이?"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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