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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 21일 영장실질심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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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운 비리와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가 유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19일 밤늦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공고 기간(3일)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검찰이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정욱진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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