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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피해 적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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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소비자원 자료…신생아 질병 책임 회피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신생아가 수막염, 장염, 폐렴 등에 걸렸는데도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당시와 입소 후 시설이 달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 처리를 지연하는 산후조리원이 많았다.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4건, 2012년 14건에서 올해 7월 20건으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곳을 점검,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모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인증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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