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2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 B(48)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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