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4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인가제 개선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요금인가제란 시장지배적 통신사가 요금을 내리면 군소 경쟁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하기 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은 "요금인가제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이 요금 경쟁보다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요금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품질 경쟁이나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 요금이나 이용조건, 이동통신사나 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14일 이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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