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는 교단에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교사'교수의 영구 퇴출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징계 기준 강화 작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사람은 퇴직 조치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추가로 교원 자격증도 박탈한다.
교육부는 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사와 교수를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과 신고 의무 교육을 포함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 제한 중인 교원에 대해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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