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석채취장 환경파괴 멈춰라!

고령 등 전국 25곳 법규 위반

환경부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고령지역 토석채취장 2곳을 적발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최근 전국 토석채취사업장 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경북도 내 4곳을 포함한 25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령에 있는 B산업은 나무 4천여 그루를 옮겨 심지 않았고, 야적장에 먼지 억제를 위한 덮개와 방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폐기물을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D골재는 복구용 나무를 옮겨심지 않았고, 저류지를 훼손한 후 방치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퇴사한 지 1년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고령군은 B산업에 대해 폐기물을 적정장소에 보관하고 먼지 발생 억제장치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D골재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 요청이 오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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