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黃법무 "'정은희 양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 노력"

'성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고' 스리랑타인 1심 무죄 판결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대구 여대생 정은희 양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15년간 묻혔던 사건을 발굴해 수사하고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지만,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상주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한 뒤 대구를 찾았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리랑카인 A(47)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정 양의 속옷에 묻은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사건 해결에 대한 집념을 갖고 경찰을 지휘해 성과를 낸 점은 평가해달라"면서 "검찰은 현재 법체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황 장관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진실은 밝혔다"면서 "오래된 사건이라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5년 전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했던 황 장관은 "검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곳이 대구고검이었다"면서 "고검은 한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역민과 대화하면서 검찰직원과 열심히 일했다"고 회상했다.

청사 이전과 관련, 지역민이 찾기 쉬운 최적지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불편합니다. 대구고검장 재직 당시 법원과 함께 이전 적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민이 찾기 쉬운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 장관은 "검찰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검사도 증원하고 수사관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찾고 민생과 경제에 이바지하는 수사를 하는 검찰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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