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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정비 3,250만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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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선언 주목…작년엔 도내 홀로 인상 눈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에 한 번으로 바뀜에 따라 시'군의회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1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2015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천25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령은 그간 매년 열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이 선출된 후 열도록 했다. 이때 결정된 의정비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은 현재의 2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선거를 치른 첫해라 비판 여론이 일어도 다음 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이번에 의정비를 동결하자 배경을 둘러싸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최근 소속 의원이 보조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데다 의원끼리의 폭행사건이 터져 가해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상주시의회는 대구경북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2014년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영숙 의장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가 가장 먼저 의정비 동결 결정을 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시'군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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