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지시 위반, 무단 이'착륙, 절차'고도 미준수 등 항공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최근 3년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항공관제 지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한 사례는 2011년 7건, 2012년 15건, 2013년 5건, 올해 3월까지 4건 등 총 31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관제 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이'착륙(10건), 절차 미준수(5건). 고도 미준수(5건)가 뒤를 이었다.
항공기 비행 안전장애는 현장 종사자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항공기 무단 이'착륙이나 활주로 침범, 고도 미준수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항공기 조종사에게 관제 지시 위반 사례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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