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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도입 단 47곳, 상장사 소액주주 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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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들이 소액주주 권리보호 장치인 전자투표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이다.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할 수 있어 자신이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특정일에 주주총회을 함께 개최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선박투자회사 36개사 ▷일반회사 6개사 ▷한국주식예탁증서(KDR) 형태의 해외업체 5개사 등 총 47개사(국내업체 41개사)에 불과했다.

국내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시 반대세력에 의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그동안 전자투표제 도입들 미뤄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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