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투표제 도입 단 47곳, 상장사 소액주주 권리 외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내 상장기업들이 소액주주 권리보호 장치인 전자투표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이다.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할 수 있어 자신이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특정일에 주주총회을 함께 개최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선박투자회사 36개사 ▷일반회사 6개사 ▷한국주식예탁증서(KDR) 형태의 해외업체 5개사 등 총 47개사(국내업체 41개사)에 불과했다.

국내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시 반대세력에 의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그동안 전자투표제 도입들 미뤄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