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했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은 물론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를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했다.
③ 기타 개선사항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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