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국회선진화법' 손질에 나섰다.
당은 17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다.
주 의장은 또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식물국회의)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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