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안건은 91개에 달하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 중에 민생법안은 많지 않다. 주요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탓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 처리 예상 의안은 123개다. 이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87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4개 결의안을 포함해 91개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처리를 요구하는 87개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상정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87개 법안 가운데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 학대 등 부당하게 행사하는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이 있다.
하지만 50개 법안(54.9%)은 단순히 법정 형량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등은 형벌을 '징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은 '단순 개정안'이다. 민생안정을 이유로 시급한 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친 안건도 있다. 4개 결의안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이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원외 1%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수시모집시간을 넘기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금품수수의 방지, 부정청탁의 방지, 이해충돌의 방지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도 빠져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30개)도 처리가 요원하다. 30개 법안 가운데는 청와대가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19개 법안도 포함돼 있다.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투자활성화(18개), 주택정상화'도심재생사업(6개), 민생안정(3개),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3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이들 법안 중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법, 주택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