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봉)는 23일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관련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선거구민 5명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사과 등을 전달할 때 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닌 군수 이름 등을 기재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관례적인 사안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2심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며 즉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군수는 최근 3년간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 군수는 이 횡령한 예산 중 300여만원을 선거구민 및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천600여만원은 지인의 축'부의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의성 이희대 기자 hdlee11@msnet.co.kr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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