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문화재 기능자 자격증을 빌린 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A(59)씨 및 담당이사 B(52)씨와 업체에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기능자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고령 장육당 주변공사' 등 경북지역 14곳에서 문화재 정비 공사를 하면서 빌린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기능자들에게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는 상시 근무자인 수리기술자 4명 이상, 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둬야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령경찰서 현기홍 수사과장은 "다른 문화재 보수업체들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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