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인 130만 개 기업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 재기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내용을 담은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중소 상공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으로 52만 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또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 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도 돕는다. 체납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즉시 발급해준다. 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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