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일 미용실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징역 3년'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쯤 대구 서구 B(55) 씨의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금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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