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장은 10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과 손을 맞잡고, 향후 1년간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조만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도 협의를 거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고, 장 의장은 이날 새롭게 구성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모두 도맡은 셈이다. 특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경우 1991년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특정안건을 다루기 위한 최초의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대체로 중앙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되거나 개악되어 왔다"면서 "전면 개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출발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조항부터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도 "현재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만 68개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 규정들을 가칭 '지방의회법'으로 분리해 새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제정권 확대,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기능 신설 등이 새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연구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실무위원회에는 17개 시'도의회의 박사급 전문인력인 입법정책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하고, 연구사무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문위원회를 경유한 뒤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국민토론회와 공동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중앙집권적 행정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추진체가 되고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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