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동해에서도 대형 참사 터져야 정신 차리려나

울릉도~독도 구간에서 영업 중인 여객선 회사들이 서로 담합해 운임을 올리고 운항 시간'운항 횟수도 임의로 바꿔 운항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요금 담합 등으로 적발된 대아고속해운을 비롯 JH페리'돌핀해운'울릉해운 등 4개 여객 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해운법 위반과 관련해 선사 임원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아고속해운 등 4개사는 지난 2012년 8월 선사 모임을 통해 운항 시간과 증편, 휴항 여부 등에 대해 서로 입을 맞추고 지난해 6월까지 10개월여 간 해운법에 금지된 운항 시간, 운항 횟수 등을 임의로 바꿔 운항했다. 또 지난해 3월 운송 요금을 10~20% 올리기로 담합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운임 변경신고를 통해 두 달 가까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에서 영업 중인 여객 선사들의 불법 행위와 요금 횡포가 마침내 꼬리를 밟힌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당'불법행위가 이용객의 금전적 피해나 이용 불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여객 선사들이 회사 이익에 골몰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을 일삼을 경우 결국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불행하게도 대형 참사 등 화를 부르게 된다.

갑작스런 천재지변이나 운항 종사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 한 규정대로 충실히 운항하는 배가 갑자기 뒤집히고 좌초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선박을 뜯어고치거나 과적 등 위법을 밥 먹듯 하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들 여객 선사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한 것은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도덕적 해이다. 선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이 위법 사실을 모른 체 하거나 업체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이들 여객선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운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아는 바 없다며 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세월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