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아프리카산 문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대구지역 소매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A(6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5월부터 9월까지 대구지역 문어소매점 5곳에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산 문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2t (시가 3천500만원어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문어 50㎏을 압수했으며 위반 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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