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기업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도 하겠다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발표 뒤, 수사기관의 사생활 사찰 우려가 널리 퍼지면서 카카오톡 탈퇴가 줄을 잇고 관련 주가가 떨어지는 등 소란을 빚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공동대표의 이번 발표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심지어 이 대표는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 또한, 다수 이용자의 불만과 비판에 대한 대처를 앞세웠지만, 기업 이익에 반하면 법 위반도 서슴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이번의 카카오톡 파문은 수사'정보기관 등 국가 기관의 국민 사생활 사찰이라는 군사독재시대의 기억과 '혹시 나도 감시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 여기에다 이 문제가 사이버상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나왔고, 아직도 일부 기관이 개인을 사찰한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개인 사생활도 엿보고 감시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됐다. 그러나 이는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동안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138번의 교신기록도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감청 영장 발부로 이뤄진 것이다.

이 공동대표의 발언은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도 국민 사생활 보호의 범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개인 사생활이 법질서 유지와 공익에 앞설 수는 없지만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뿐 아니라 개인 메일, 문자 등에 대한 감청 영장 청구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 편의를 위한 영장 청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려면 불법 감청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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