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연말까지 성매매 관련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17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집결지 규모가 축소됐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유흥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등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소다. 시는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한 범죄수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17일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이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여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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