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로 전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꼼수를 동원, 부정당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서구)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0년 이후 5년간 부정당업체에 대해 195건의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 중 14개 업체가 중복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입찰 참여 제한이 겹치거나 기간이 완전히 겹치는 경우가 있어 한수원이 부정비리에 대한 근절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한 업체는 금품 제공 혐의로 6개월 추가 제한을 받게 됐지만 3개월간 기간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는 3개월에 해당하는 처벌을 면제받았다.
한수원이 부정당업체 제재 규정을 개정해 입찰 참여 제한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점도 논란이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찍힌 한수원이 부정당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재 시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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