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트홀' 사고, 정부배상 받으려면?…도로 탓 사고 입증해야

도로 파손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타이어와 차체, 전조등, 차량 유리 등 부서진 곳은 모두 배상이 가능하다. 신고는 폭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 20m 이상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된다.

단, 배상을 받으려면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도로의 파인 부분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챙겨두는 것이 좋다. 도로 파손 탓에 몸을 다쳤다면 구급차 출동확인서와 진단서, 진료기록부를 준비해야 한다. 사고개요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요서에는 사고 당일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다친 곳에서 병원이나 집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회사 긴급서비스 확인서(사고 당시 보험회사 또는 견인차 출동 여부)를 챙기고, 파손 후 바로 정차했는지 여부,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지 않았다면 왜 안 불렀는지 등을 개요서에 적어야 한다.

사고가 난 뒤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한 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제삼자의 증언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신고 이후 배상까지는 2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은 평균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은 검찰에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 배상받을 수 있다. 사고 1건당 최고 보상액은 2천만원이다.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다시 기각되면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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