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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구의원 '출석정지 25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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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의결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대구 달서구의회 허시영(42'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5일'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출석정지는 윤리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4단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명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징계 안에 찬성하면 곧바로 징계가 적용된다. 징계 기간에는 의회 출석과 상임위 활동 등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서구지부 관계자는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허 의원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25일 타 지자체 견학을 위해 전북 무주군을 방문 중 "의원들 대접이 소홀하다"며 전문위원 공무원 A(56) 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 논란이 됐다. 같은 달 30일 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는 허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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