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그맨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200만원 벌금형"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소식에 전해져 눈길을 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대박이네"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마땅한 조치다"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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