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가 2천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조정식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지적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자리한 단란주점'유흥업소'숙박업소 등 유해 업소는 모두 2천313곳. 특히 숙박업소는 540곳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호텔'여관'당구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유해업소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가 2011년부터 3년간 심의한 결과를 보면, 평균 해제율이 63%로 신청 업소 3곳 중 2곳이 허가를 받은 셈이다. 더욱이 유흥'단란주점은 신청 업소의 70%, 호텔'여관'여인숙 등은 71%가 영업 허가를 받아 학교 주변 정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해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이처럼 많으면 학부모 사이에 논란이 일 여지가 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더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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