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 보호 3년 검토

정부 임대차 개정안 용역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연장과 함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동안 전'월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집값 띄우기에 몰두했던 정부가 이제서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맞지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는 등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 가는 주택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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