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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의원 구속, 세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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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위 추진, 회의 불출석 땐 삭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하면 세비를 받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초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추진한 '무의정 무세비' 원칙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 또는 공전할 때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비를 깎기로 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원외 독립적인 기구인 (가칭)세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위는 29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위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15일 전국 유권자 2천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와 유무선 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6%포인트)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 중 가장 우선해 추진할 분야로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 답했다.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이 뒤를 이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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