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21일 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위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올 11월 21일까지 4년간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허가구역을 2년간 연장해 재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가 초과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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