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다음 달 21일 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투기행위 차단 및 지가의 안정을 위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올 11월 21일까지 4년간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허가구역을 2년간 연장해 재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평리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가 초과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탄력적인 토지거래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