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권한만 강화…'재정난 해소' 알맹이 없다

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각 시도의 정책 방향과 향토자원을 홍보하는
각 시도의 정책 방향과 향토자원을 홍보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17개 시도관과 먹거리, 특산물 장터 등 300여 개 부스가 전시'운영되며, 지방자치제 부활 2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높이기로 하는 등 지자체 권한 및 역할 강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난 해소 방안이 빠져 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 군에는 국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 국을 늘릴 수 있고, 경북에서는 칠곡군이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인구 10만~15만 명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대구에는 대상이 없고, 경북의 경우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칠곡 등이 해당된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및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성도 높인다. 시'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20여 년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등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의회개선 사항 등은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책은 지방재정난 해소 등 지자체의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난 해소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담배 세제 개편 통한 지방 소방재정 확충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안행부가 현실에 맞게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인다. 그러나 지차체의 숙원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은 빠져 있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별로 없어 아쉽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