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를 대량으로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소 수십여 마리를 매입해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하거나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축산업자 김모(54) 씨와 유통업자 정모(4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축업자 박모(50) 씨와 축산물 운반책 정모(50)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도살'판매총책을 맡은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영천'군위 등에서 기립불능이나 폐사한 젖소'한우'말 등 32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구입해 불법 도축한 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축업자 박 씨는 가축들을 우사 옆 공터나 과수원, 공장 공터 등에서 밀도축해 해체한 뒤 축산가공업체를 통해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이득은 1억400만원 상당으로 지난해 2월 식용으로 넘긴 젖소 9마리는 이미 팔려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립불능 소 가운데 질병이나 전염병 의심소는 소각이나 매몰해야하며 식용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불법 도축을 목적으로 폐사한 소를 거짓 신고할 수 있어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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