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억7천여만원 빌린 후 안 갚은 월배농협 조합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월배농협 조합장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6월)을 깨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대구 달서구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미니 골프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