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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천여만원 빌린 후 안 갚은 월배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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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월배농협 조합장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6월)을 깨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대구 달서구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미니 골프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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