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 198일만에 세월호법 여야 합의

특별검사 유족 반대 후보 제외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98일 만이다. 여야는 이번 세월호 3법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 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검 선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야당 내에 유족대표와 유족 대리인까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새누리당이 한 발짝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는 데 양보를 했다. 명칭만 원안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했으며,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차관급 기구인 '인사혁신처'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고, 청와대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새로 생긴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뀌게 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놓아두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도 대체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고, 과세'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숨겨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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