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가공업체 대표 A(47) 씨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괴 등 가공의뢰품을 챙겨 달아났다(본지 9월 4일 자 4면)가 최근 붙잡혔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구 중구 교동 일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A씨는 9월 4일 주얼리타운 상인들 10명이 가공을 해달라며 맡긴 금괴 5㎏(시가 2억원 상당)과 현금 등 7억원을 들고 사라졌다. 이후 피해 상인들은 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지만 혹시 자신의 업체나 교동 금은방 전체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해왔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한 후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달아난 지 한 달여 만에 A씨를 부산에서 붙잡아 지난달 13일 구속했다. 하지만 그는 훔쳐 달아난 금괴를 팔고 현금은 모두 쓴 상태라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금괴의 행방을 찾았지만 A씨가 금괴를 처분한 곳이 무허가 점포인 이른바 '금 떴다방'이어서 되찾기가 어려운데다, 금괴 판매금과 현금마저 도피자금과 스포츠 토토 등 복권 구입비로 대부분을 써 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인들이 낸 고소장에 담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도피과정에서 피해 금품을 모두 탕진했다"며 "소송을 통해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 외엔 상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